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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365에 걸었어;영화난 365에 걸었어;가 45가지 상품 및 서비스 범주 중 하나에 속하더라도
1. 영화의 제품 속성
저작권법 시행 규정은 영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: 영화 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
최고 인민 법원은 영화의 상품 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: 종합 예술로서의 영화
영화가 아직 난 365에 걸었어;유사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목록난 365에 걸었어;에서 명확한 상품명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
2. 영화 제목은 상표가 아닙니다.
조양구 인민법원은 Dashun Company가 영화 제목으로 난 365에 걸었어;헌원검의 전설난 365에 걸었어;을 사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.
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. [3]: 쿵푸 팬더는 영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.
China Film Company와 China Film Studio는 난 365에 걸었어;쿵푸 팬더 2난 365에 걸었어;에서 난 365에 걸었어;쿵푸 팬더난 365에 걸었어;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제작했음을 나타냈습니다.
영화 제목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입니다.
동일한 유형의 상품 중에서 특정 로고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
소비자가 동일한 영화 제목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반복적으로 소비하지 않을 때
3. 난 365에 걸었어;상품의 출처 식별난 365에 걸었어;에 대한 올바른 해석
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은 난 365에 걸었어;영화 제작 소스는 제작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난 365에 걸었어;고 판결했습니다.
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쿵푸 팬더가 영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.
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. 영화 제목 난 365에 걸었어;자동차난 365에 걸었어;는 이미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법원은 모두 난 365에 걸었어;상품의 출처 식별난 365에 걸었어;에서 난 365에 걸었어;출처난 365에 걸었어;가 난 365에 걸었어;생산자난 365에 걸었어;의 원산지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.
상표는 또한 난 365에 걸었어;제품난 365에 걸었어;과 난 365에 걸었어;상표 등록자난 365에 걸었어; 사이의 다리이기도 합니다
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 이름을 기반으로 영화 제목 보호 부여의 결함
난 365에 걸었어;오토봇난 365에 걸었어; 사건[5]은 이전 영화명이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 이름이라고 판단하여 불공정 경쟁법으로부터 이전 영화명의 보호를 모두 부여했습니다.
저자는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 이름의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.
일반적인 의미에서 난 365에 걸었어;영화 제목난 365에 걸었어;과 난 365에 걸었어;제품 이름난 365에 걸었어;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.
개정된 난 365에 걸었어;부정경쟁방지법난 365에 걸었어; 제6조 제1항 제1호 난 365에 걸었어;타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 무단 사용난 365에 걸었어;에 따라 여전히 보호가 제공됩니다.
영화 타이틀을 보호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원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.
전작 난 365에 걸었어;부끄러운 길난 365에 걸었어;의 제작자가 이미 난 365에 걸었어;부끄러운 길 2난 365에 걸었어;의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.
개정 전후의 '부정경쟁방지법' 제2원칙 조항에 근거하여 영화 제목 보호 제공
6. 상업화 권리의 신중한 적용
제24류 난 365에 걸었어;천난 365에 걸었어;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상표 이의제기 번호 7499323 난 365에 걸었어;KUNG FU PANDA난 365에 걸었어; 검토를 위한 행정소송[6]
2017년 3월 1일 시행된 '상표 수권 및 확인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' 제22조 2항: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
아마도 공개 신청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상표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등록되지 않은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합니다.
댓글:
[1]최고인민법원(2015) 민사판결 제4호
[2]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(2015) Chao Min(Zhi) Chu Zi No. 41020 민사판결
[3]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(2011) 얼종민추자 제10236호 민사판결
[4]베이징 고급인민법원(2013) 가오민중자 민사판결 제3027호
[5]상하이 푸동 신구 인민 법원(2015) Pu Min San (Zhi) Chu Zi No. 1896 Civil Judgment
[6]베이징 고급인민법원(2016) 행정판결 제3508호
저자: 베이징 창안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